이는 영국이 EU 다른 회원국의 동의 없이 브렉시트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영국은 지난해 3월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라 EU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했는데,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리스본조약에 따르면 영국은 협상 결과와 무관하게 EU에 공식적으로 탈퇴의사를 통보한 뒤 2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 29일 EU를 탈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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