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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최고법원 "英, EU 탈퇴 결정 일방적 번복 가능"(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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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회 기자
입력 2018-12-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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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영국이 일방적으로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CNN이 10일 보도했다.

이는 영국이 EU 다른 회원국의 동의 없이 브렉시트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영국은 지난해 3월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라 EU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했는데,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리스본조약에 따르면 영국은 협상 결과와 무관하게 EU에 공식적으로 탈퇴의사를 통보한 뒤 2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 29일 EU를 탈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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