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두 마리 토끼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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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18-12-10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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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법한 경찰 공무수행 중 피해입은 국민, 국가에 보상청구 가능해졌다

 진선미 국회의원(현 여성가족부 장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수행 중 국민이 입은 생명이나 신체상 손실에 대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현 여성가족부 장관)에 따르면 개정안은 국가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생명 또는 신체상의 손실에 대해 보상토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은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에만 국가로부터 손실 보상이 가능할 뿐, 생명이나 신체의
손실은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현행법(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이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에만 보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 공무수행으로 생명 또는 신체 손실을 입은 국민은 그 공무의 위법·적법성을 가리지 않고 경찰관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었고, 경찰관 역시 이를 사비로 보상 할 수 밖에 없어 일선 경찰들의 심리적 위축으로 이어지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로 생명이나 신체상 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재산상 손실과 같이 국가에 보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지급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보상금 지급 후 경찰이 경찰위원회에 정기적인 보고를 하도록 정했다. 경찰위원회는 보상금 지급의 적정성 심사를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이를 환수조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진선미 의원은 "그간 현행법에 생명이나 신체 피해에 대한 보상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서 피해를 입은 국민이나 적법한 직무수행을 하고도 사비로 피해보상을 해야 하는 일선 경찰 모두에게 불합리한 면이 있었다."며 "지급 근거 외에도 경찰위원회를 통한 지급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돼 국민의 권리가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은 경찰위원회 강화라는 경찰개혁 측면에서 이뤄진 만큼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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