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약 한 달 만에 거래를 재개한다. 앞서 지난달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회원회는 삼바에 대해 고의로 4조 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며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 조치를 내렸다. 이 제재로 삼바는 즉시 주식 거래가 중단됐다.
한국거래소는 10일 삼성바이오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한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회의 결과 상장을 유지하고 11일부터 주식 거래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기심위에서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한 결과 경영 투명성 면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지만 기업 계속성, 재무 안정성 등을 고려해 상장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영의 투명성 측면에서는 일부 미흡한 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삼성측이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감사 기능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계획을 제출했다고 거래소는 발표했다.
거래소는 삼성바이오 경영투명성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를 향후 3년간 점검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 적정성을 증명하고, 사업에도 더욱 매진해 투자자와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