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워크숍은 2019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인천광역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와 관련하여 50여명의 시, 군·구 실무 담당자들의 빛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실무지침 교육과 토론,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교육자료로 사용되는「빛공해 측정관리 실무지침」에는 빛공해 개념 및 법적 사항, 빛 방사량 측정을 위한 측정기기 선정부터 측정 결과값의 도출 방법까지 자세히 수록하였으며, 실제 측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문제 해결을 위한 측정사례 등도 제시되었다.
방기인 대기환경연구부장은 “이번 지침은 관내 8개구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방사량을 조사하는 과정을 토대로 작성되었고, 현재 우리시의 빛공해 실정에 맞는 현장관리 지침으로 사용될 것”이라며 “이번 워크숍이 인천을 빛공해 피해 없는 도시로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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