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보증 늦어져 입주자 모집공고 연기...'아파트 스펙' 모르고 '특공' 추천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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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18-12-1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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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새로운 청약제도 적용을 위해 주택공급규칙 개정 때까지 주택보증 승인을 늦추는 바람에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들이 입주자 모집공고 전 분양조건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깜깜이 청약을 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국토부가 지난 7월 건설사들에 입주자 모집공고 시기를 앞당겨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가 신청을 하기 전 공고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지만 국토부와 HUG가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어긴 셈이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오는 14일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을 시작하는 건설사 중 상당수가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에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를 신청받았다.

 GS건설의 일산자이3차(A2블록)는 입주자 모집공고가 13일로 예정돼 있으나 장애인 특공 신청일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였다. 추천자 명단 공고는 12일이다. 신청자가 모집공고도 나오기 전에 신청하고 추천받은 것이다.

 SK건설이 수색9구역을 재개발하는 DMC SK뷰는 지난 5일 분양보증 승인을 받았지만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곧장 하지 않고 11일로 미뤘다. 대상자 신청 기간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였다. 입주자 모집공고일과 추천자 명단 공고일 모두 13일에 예정돼 있다.

SK건설 관계자는 “변경된 청약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 11일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했다. 승인이 모델하우스 오픈(14일) 전날이라 특공 대상자들 입장에선 여유가 없는 게 사실”이라며 “지난달 기관 측에 공고 내용을 미리 전달해 특공 신청자들이 공고 내용을 검토할 시간을 갖도록 했다. 분양가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고, 바뀌는 내용이 있으면 추가 전달키로 했다"고 전했다.
 
지난 7월 23일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반분양 외 특별공급이 예정돼 있는 단지는 특별공급 신청자가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접수 마감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띄워야 한다. 당시 국민 신문고 등에서 입주자 모집공고가 너무 늦어 분양 가격도 알지 못한 채 특공을 신청해야 한다는 불만 민원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HUG의 분양보증 승인이 미뤄지면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도 덩달아 늦어져 특공 신청자들이 신청에 앞서 공고 내용을 확실히 알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기관추천 특공이란 정책적,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경우 일반 주택청약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공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일본군위안부, 장애인, 영구귀국과학자, 올림픽 등 입상자, 중소기업근무자,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거주자, 의사상자 등으로 세분된다. 국가보훈처,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 관련 기관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특공 대상자가 결정된다.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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