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은 장래의 위험에 대비해 미리 금전을 각출해 공통준비재산을 형성하고, 사고를 당한 사람이 이것으로부터 재산적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될 수도 있나요?
A. 부정한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뒤 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죄도 많습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게 이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Q. 실제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Q. 그렇군요. A씨 반응은 어떤가요?
A. A씨는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아플 때를 대비해 보험을 여러 건 가입해 놨던 것이다. 치료비를 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그동안 받은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게 말이 되냐”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Q. A씨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누구의 주장이 진실인지 저도 궁금합니다. 하나 더 궁금한 게 보험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법원의 입장은 어떤가요?
A. 판례는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반해 무효”라고 합니다. 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칠 수 있으므로 이런 보험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의미인가요?
A. 맞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보험계약을 악용해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는 경우, 또 합리적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할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Q. 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계약의 무효 여부를 판단할까요?
A. △보험계약의 단기간 집중 체결여부 △다수 보험에 중복적으로 가입할 특별한 이유 여부 △저축성. 보장성 등 보험의 성격 △소득 대비 월 보험료 부담정도 △보험금 수령 총액의 사회적 상당성 초과 여부 △보험계약체결 시 타사 가입내역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고지 여부 등 보험사고 전후의 정황 △입원치료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 등이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정리) 얼마 전 보험계약이 무효가 될 경우 보험계약자 뿐만 아니라 보험수익자도 받은 보험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법적인 판단 이전에 보험계약도 상식적인 판단으로 접근하면 불상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로앤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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