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그동안 뚜렷한 규제가 없었던 P2P 시장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개인간(P2P) 대출 규제를 법제화하고 3분기부터는 P2P 업체에 공식 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새로운 법에는 P2P 대출 업체가 대출금 사용처와 차입자 정보, 자기자본 투입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것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11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공시 항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P2P대출 회사는 차주 자기자본 투입, 대출금 사용처 등을 공시해야 한다. 연체율 산정방식과 차입자 위험도, P2P 업체 전문성도 공개해야 한다. 여신심사역이 몇 명인지, 법률이나 회계 전문가가 있는지 등을 투자자가 보고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단기로 자금을 조달하고 길게 대출해주는 관행도 금지될 예정이다. 3개월 기한으로 조달한 투자금은 3개월만 사용할 차주에게 대출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대출과 투자 주기를 맞춰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밖에 대출상환금도 투자금처럼 P2P업체 자체 자금과 분리해서 보관하도록 하고, 부도나 청산에 대비한 처리절차 매뉴얼 등을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P2P대출을 규정하는 별도 법을 제정키로 했다. 별도로 법안을 발의하기보다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5개 법안을 검토해 법안을 완성하겠다는 입장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내년 1분기 안에 법 제정이 마무리된다면 시행까지 6개월이 걸린다. 3분기쯤 P2P업체들 인가 절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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