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소방서(서장 이경우)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난을 위해 설치된 경량칸막이의 중요성과 사용법 홍보에 나섰다.
11일 소방서에 따르면 경량칸막이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연기나 화염 등으로 인해 출입문으로 피난할 수 없는 경우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9mm 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어 몸이나 발로 쉽게 파괴하여 피난이 가능토록 만들어진 피난설비이다.
경량칸막이는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토록 의무화됐다.
2005년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경량칸막이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세대 내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 거주자 중 자신의 집에 경량 칸막이 설치 여부를 몰라 수납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전에 본인의 집에 경량칸막이가 설치되어있는지 확인하여 유사시 대피할 수 있도록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