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11일 이 지사를 기소하기로 했다. 반면 이 지사 부인 김혜경씨 사건을 맡고 있는 수원지검은 김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이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지사의 친형 고(故) 이재선씨 강제 입원 시도과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결정했다.
반면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실소유주가 김혜경씨라는 의혹을 수사해온 수원지검은 김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인 김혜경씨의 이전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김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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