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 의혹 이재명 부인 김혜경씨 불기소…'스모킹건' 아이폰 확보 실패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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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12-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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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씨[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라는 의혹을 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혜경씨는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이날 불기소 처분됐다.

이는 검찰이 이번 사건의 '스모킹 건'으로 지목된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 공안부는 김씨의 휴대전화 확보를 위해 지난달 27일 이 지사 자택과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실패했다.

김씨는 올해 4월 끝자리 '44'인 휴대전화 번호가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비난 메시지가 쏟아지자 휴대전화 단말기와 번호를 모두 교체했다.

교체한 단말기는 김씨가 2016년 7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바꾼 아이폰이다. 이는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해 스모킹 건으로 지목됐다.

김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당시 이 계정으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아왔다.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와 관련해 기소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세 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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