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시범운영기간중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면서 논쟁의 열기는 더 뜨거워지고 있다.
'실적포상금제는 고객만족도 향상 및 일하는 직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인천시가 지난5월 장애인콜택시 운전원들과 대화 및 설문조사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실적포상금제도는 또 장애인 콜택시 이용객들의 최대 불만사항이자 현안사항인 장애인 콜택시 대기시간을 적절한 성과보상을 통해 단축하기 위한 제도로 일반택시처럼 수익을 위한 것은 아닌 제도이다.
이렇게 실적포상금제도가 시범운영되던 가운데 지난11월27일 오전 8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신천사거리 일대에서 장애인콜택시 운전자 A씨가 뇌병변 장애인을 태운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앞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4% 였다.
이 사건 발생후 실적포상금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애인연대)가 실적포상금제 시범운영을 하면서 안전과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운송수입 포상금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는등 노골적인 반대에 나섰기 때문이다.
장애인연대는 성명서에서 인천교통공사가 이용당사자인 장애인들의 의견을 전혀 청취하지 않는가 하면 더 많은 운송수입을 위해서는 더 많은 콜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위험한 과속운전, 대기시간 축소, 공차거리가 긴 장거리 이동 거부, 승하차가 오래 걸리고 서행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기피, 수입보장이 어려운 섬지역, 야간운행 거부가 발생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연대는 또 심지어 다음 콜을 당겨 받기 위해 아직 승객이 하차하지도 않은 콜택시를 빈차로 미리 등록하는 편법 운행이 발생하고 운전원의 조기출근, 점심, 휴게시간 없는 초과근무 등 업무과중으로 인한 사고위험 상승까지 문제는 수도 없이 많다고 꼬집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콜택시를 직접 운전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 참노동조합(위원장.장세정)의 입장은 크게 다르다.
우선 실적포상금제도가 음주운전사고를 촉발시켰다는 주장은 무리하다고 반박했다.
음주운전사고는 운전원 개인의 정신자세(사명감) 부족 때문이지 제도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장애인연대가 지적하는 부분들은 제도의 시범시행 이전부터 계속되어오던 업계의 현실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교통공사측과 제도의 문제점을 논의를 통해 보완해 가는등 노사양측이 제도의 정착에 긍정적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장애인연대측은 자신들의 주장만을 계속하고 있다고 불만스러워 하고 있다.
그러면서 노조측은 “실적포상금제도를 탓 할것이 아니라 이 제도에 큰 비중을 두고 업무를 해야하는 장애인콜택시 운전원들의 임금과 적정운전원 숫자,적정차량운영대수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우선 되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함께 “시범운영되고 있는 실적포상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수 있도록 노력해 운전원들의 실생활에 자그마한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근본적 제도 개선을 통해 운전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오른 장애인 콜택시 실적포상금제에 대한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의 대책마련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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