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1일 미국이 북한 2인자인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 3인방을 인권 유린 관련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데 대해 "자국법에 따른 정기적 발표의 연장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 정부는 대북제재법에 따라 북한 인권 침해 상황에 관한 보고서 및 제재 대상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최 부위원장과 정경택 인민보안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 등을 미국의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헸다.
이는 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에 따른 조치다.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 기업 등과 거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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