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업무보고] 교육부 비리 척결 가속화... 교육현장 신뢰도 제고 중점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득균 기자
입력 2018-12-11 18: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1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이라는 주제로 2019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연합뉴스]
 

교육 당국이 교육현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현장의 부정과 비리를 엄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 신뢰회복 추진팀(가칭)'을 설치해 교육비리를 집중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1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이라는 주제로 2019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공익제보 신고센터를 내실화하고, 학교 비리를 밝히는 내부 공익 제보자에 대한 신변노출 방지 및 신분보장 제도를 정비한다. 유·초·중·고 및 대학의 감사 결과를 학교명까지 실명 공개해 학교 현장의 자정 노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교육부와 사립학교와의 유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 교육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을 사립 초·중·고등학교와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한다. 현행 규정은 사립대학 보직 교원과 법인 직원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문제가 발생한 사립대학 총장의 경우, 취업제한 심사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강화한다. 이는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거나 최근 5년간 비리로 제재를 받은 대학에 교육부 관료가 총장으로 취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교육현장의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 시험지 유출 등 비위 발생 시 사립 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해 징계를 강화한다.

교원 징계의결 요구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변경 명령 불이행 시 고발조치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비리 근절의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내년 2학기부터 고교무상교육

교육부는 고교무상교육을 내년 2학기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한 뒤 2021년 전면시행하기로 했다. 애초 계획은 '2020년 시작, 2022년 전면시행'이었지만 일정을 앞당겼다.

내년 고교무상교육에는 약 3천85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교육부는 추산했다. 교육부는 필요한 법 개정을 내년 3월까지 마치고 재정당국과 협의도 지속해 고교무상교육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교육부는 연구·선도학교를 내년 342개교로 올해 105개교의 3배 수준으로 늘려 제도 도입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와 관련해서는 모든 학교에 취업지원관을 배치하며, 지역사회·산업과 연계한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고'를 지정·운영하고 학과개편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학술비전 2030'이라는 중장기계획을 학계 주축으로 수립하는 등 대학 학술·연구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시간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내년 대학에 강사 처우개선 예산 총 290억원을 지원하고 시간강사 운영 매뉴얼도 만든다.

대통령 공약인 '공영형 사립대'와 관련해서는 내년 10억원을 들여 역할과 계획 연구만 이뤄진다. 원래 교육부는 90억여원을 투입해 시범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예산이 깎여 무산됐다.

사립교원도 국공립 수준으로 징계

교육부는 시험문제 유출 등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을 징계할 때 국공립교원에 적용되는 기준을 준용하게 할 계획이다. 관련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사립학교 교원은 소속 사학법인 정관상 기준에 따라 징계받는다. 그러다 보니 비위 정도보다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교육부·교육청의 교원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사학법인에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내년 시행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 문턱을 넘어 교육부가 세부기준만 마련하면 된다.

당국의 시정·변경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학법인 고발도 의무화된다.

올해 논란이 됐던 교수의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끼워 넣기를 막기 위해 교육부는 국가지원으로 쓰이는 논문에 자녀나 배우자가 참여하면 반드시 지원기관 승인을 받게 할 계획이다. 연구비를 많이 받은 상위 20개교 대상 연구윤리 실태조사도 벌인다.

교육부와 사학 간 유착고리를 끊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년간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는 취업제한 대상을 '사립초중고와 사립대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한다. 현재는 사학법인 직원이나 사립대 총장·학장·처장 등 '직위에 있는 교원'만 취업제한 대상이다.

또 교육부는 최근 5년간 비리로 제재받은 대학 등 '문제 발생 사립대'의 총장으로 퇴직공무원이 취업하려는 경우 취업제한 심사를 퇴직일부터 '3년'이 아닌 '6년'까지 받도록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부총리 주재 교육신뢰회복점검단'과 '교육신뢰회복추진팀'을 신설해 교육비리 현황을 집중조사·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치원과 초중고뿐 아니라 대학 감사결과도 학교명을 포함해 공개하기로 했다.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 신설

교육부는 내년 국공립유치원 학급 1천80개를 신설한다. 농어촌유치원 등 통학권역이 넓은 곳을 중심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맞벌이가정 자녀 등의 오후·방학돌봄 참여도 보장한다.

또한 유치원에서 한글·수학·영어를 떼지 않고 초등학교에 입학해도 문제없도록 국가가 '기초능력 확보'를 책임지기로 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월 10만원씩 유아학비를 추가 지원한다.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교육급여는 내년 초등학생 기준 20만3000원, 중·고교생 기준 29만원으로 '최저교육비 100% 수준'까지 올린다.

장애학생을 위해서는 국립대인 공주대와 부산대에 2021년 개교하는 특성화 특수학교를 설립한다. 특수교육대상자 인권보호 범정부대책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