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지원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를 받아오다 1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불구속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측이 '성실히 재판에 임하고 재판기일에 직접 참석해 진술 할 것'이라며 추측성 보도 자제를 거듭 당부하고 나섰다.
이날 은 시장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그간 검·경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무죄를 주장했고,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기를 간절히 희망했다'면서 '정확한 내용은 공소장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 문을 열었다.
이어 '검찰도 조폭과의 연계의혹은 사실무근이고 자발적 도움이었다는 은 시장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이 결과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법리해석을 한 대목은 상당히 아쉽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재판을 통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니 혐의와 관련없이 개인의 인격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위험이 있는 추측성 보도는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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