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에도 경고그림 붙나…음주운전 경각심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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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12-12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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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돼…“음주운전은 살인행위” 문구도 추가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처벌 강화 등 음주운전을 규제하기 위한 사회적 움직임이 본격화된 가운데, 술병에도 음주 폐해 경고그림을 붙이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최근 발의됐다.

이 개정안에는 주류 판매용기에 음주운전 등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함께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주세법에 따라 주류 판매용기(술병)에 ‘임신 중 음주와 청소년의 음주,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만 표기하고 있다.

개정안에서 경고그림은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이 제시됐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폐해를 줄이려는 취지다.

만취 상태 운전자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하는 등 음주 관련 교통사고·폭력·자살 등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올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중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우는 9.0%(1만9천517건), 사상자 중에서 10.3%(3만3천803명)에 이른다.

경고문구도 “과도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같다” 등이 다뤄졌다.

경고그림은 금연정책에서 강력한 수단으로 입증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진행한 ‘2017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9세 이상 흡연율은 22.3%로 전년보다 1.6%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조사가 시작된 1998년 이래 최저치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실질적으로 시행된 흡연 경고그림과 금연구역 확대 등의 비가격정책이 본격화하면서 담배판매량이 줄어드는 등 효과를 보였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음주폐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이르면 2020년부터 주류광고에서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을 금지하기로 했다. 광고가 음주를 유도하고 미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공공기관과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장소를 법적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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