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지난해 11월 호텔롯데 등 롯데 계열 회사들이 인천시 계양구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했다.
호텔롯데 등은 계양구가 지난해 10월 롯데렌털의 주주인 롯데계열사 5곳에 부과한 취득세 319억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 청구를 제기했었다.
롯데그룹은 2015년 6월 롯데렌털(옛 KT금호렌터카)을 인수할 당시 이 회사의 지분 50%는 계열사를 통해 인수하고 나머지 지분은 신한·대우증권이 설립한 유동화 자산회사와 총수익 스와프(TRS) 계약을 맺어 확보했다.
TRS는 증권사가 실제 투자자 대신 주식을 매수한 다음 투자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받는 내용이다.
계양구는 이 과정에서 롯데가 사실상 50%가 넘는 롯데렌탈의 지분을 보유하는 과점 주주가 됐다고 판단했다.
유동화 자산회사를 통해 확보한 지분의 상당 부분 주주권이 롯데 측에 이임된 것으로 본 것이다.
이에 따라 계양구는 구에 등록돼 있던 롯데렌털의 차량 7만6천여대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부과했다.
지방세법은 한 법인의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과점 주주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의 재산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재산 장부가액의 2%를 취득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롯데계열사들은 롯데렌털의 지분을 호텔롯데가 20.8%, 부산롯데호텔이 10.8% 소유해 과점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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