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셜록 홈즈’를 생각해보신적 있으신가요? 멀리가지 않아도 학창시절 ‘명탐정 코난’이나 ‘소년탐정 김전일’을 보며 탐정을 꿈꿨던 적이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탐정이 공식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등으로 불리며 부정적인 인식이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으로 내걸었던 공인탐정제도 도입, 아주 쉬운 뉴스 Q&A에서 그 현재와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Q. 공인탐정제도가 뭔가요?
A. 국가에서 일정한 기준을 갖추거나 시험 등을 통과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한 민간조사원, 이른바 ‘탐정’을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는 직업으로 탐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생활 침해,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공인탐정제도가 10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상우, 성동일 주연의 영화 탐정이나 이제훈 주연의 영화 탐정 홍길동이 영화 속에만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Q. 공인탐정제도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공인탐정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경찰의 민생치안력이 더 강화된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의 1인당 치안담당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때 실종아동, 사이버성폭력, 민사사안 등이 탐정이 일부나마 맡아 처리한다면 경찰은 민생치안에 더 신경 쓸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Q. 실제로 경찰력이 부족한가요?
2015년 자료를 찾아보면 우리나라 경찰관 1인이 담당하는 인구는 498명으로 미국 351명, 프랑스 347명, 독일 320명 등과 비교하면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또 무소속 이용호 의원실이 지난해 국감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청별로 전년대비 경찰 1인당 담당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경찰 1인당 2016년 971명에서 2017년에는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공인탐정제도에 긍정적이었다고요?
A. 네. 공인탐정제도는 보수와 진보 정권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유는 일자리 창출인데요. 일자리 창출은 정권의 성격을 떠나 공통적인 고민이기 때문입니다. 진보와 보수 모두 공인탐정제도 도입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한 것입니다. 탐정은 박근혜 정부 때는 대통령의 지시로 진행된 신직업 발굴 프로젝트 41개 직업 중 하나에 탐정(민간조사원)이 포함됐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집에 공인 탐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Q. 대통령도 공약한 내용인데 무엇 때문에 지지부진한가요?
A. 공인탐정 업무 대부분이 개인정보수집, 개인 소재지파악 등 대부분 업무가 신용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받고 사건을 의뢰한다면, 이는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단순 미행도 경범죄처벌법상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공인탐정제도 입법을 통해 현행법과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또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도 공인탐정제도가 도입 전에 풀어야할 숙제입니다.
Q. 또 다른 이유는 없나요?
A. 최근 공인탐정제도 관련 입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윤재옥, 표창원 의원이 모두 경찰 출신이라는데 변호사 업계의 반발이 큽니다. 공인탐정제도가 자칫 전직 경찰관들의 전관예우 등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무사업계에서도 공인탐정제도를 환영하고 있지만 변호사업계는 현행 민원대행제도 등을 통해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는 업무라며 불필요한 제도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인탐정제도 찬성 측에선 전관예우는 오히려 변호사들을 비롯해 법조계가 가장 큰 문제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Q. 해외사례는 어떤가요?
A.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유일하게 탐정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도 탐정으로 인한 사생활, 인권 침해 등 문제가 있는 것 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흥신소, 뒷조사 등 부정적 서비스들을 양지로 끌어들여 제도화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Q. 공인탐정제도가 뭔가요?
A. 국가에서 일정한 기준을 갖추거나 시험 등을 통과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한 민간조사원, 이른바 ‘탐정’을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는 직업으로 탐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생활 침해,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공인탐정제도가 10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상우, 성동일 주연의 영화 탐정이나 이제훈 주연의 영화 탐정 홍길동이 영화 속에만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Q. 공인탐정제도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공인탐정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경찰의 민생치안력이 더 강화된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의 1인당 치안담당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때 실종아동, 사이버성폭력, 민사사안 등이 탐정이 일부나마 맡아 처리한다면 경찰은 민생치안에 더 신경 쓸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Q. 실제로 경찰력이 부족한가요?
2015년 자료를 찾아보면 우리나라 경찰관 1인이 담당하는 인구는 498명으로 미국 351명, 프랑스 347명, 독일 320명 등과 비교하면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또 무소속 이용호 의원실이 지난해 국감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청별로 전년대비 경찰 1인당 담당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경찰 1인당 2016년 971명에서 2017년에는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공인탐정제도에 긍정적이었다고요?
A. 네. 공인탐정제도는 보수와 진보 정권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유는 일자리 창출인데요. 일자리 창출은 정권의 성격을 떠나 공통적인 고민이기 때문입니다. 진보와 보수 모두 공인탐정제도 도입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한 것입니다. 탐정은 박근혜 정부 때는 대통령의 지시로 진행된 신직업 발굴 프로젝트 41개 직업 중 하나에 탐정(민간조사원)이 포함됐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집에 공인 탐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Q. 대통령도 공약한 내용인데 무엇 때문에 지지부진한가요?
A. 공인탐정 업무 대부분이 개인정보수집, 개인 소재지파악 등 대부분 업무가 신용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받고 사건을 의뢰한다면, 이는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단순 미행도 경범죄처벌법상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공인탐정제도 입법을 통해 현행법과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또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도 공인탐정제도가 도입 전에 풀어야할 숙제입니다.
Q. 또 다른 이유는 없나요?
A. 최근 공인탐정제도 관련 입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윤재옥, 표창원 의원이 모두 경찰 출신이라는데 변호사 업계의 반발이 큽니다. 공인탐정제도가 자칫 전직 경찰관들의 전관예우 등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무사업계에서도 공인탐정제도를 환영하고 있지만 변호사업계는 현행 민원대행제도 등을 통해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는 업무라며 불필요한 제도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인탐정제도 찬성 측에선 전관예우는 오히려 변호사들을 비롯해 법조계가 가장 큰 문제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Q. 해외사례는 어떤가요?
A.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유일하게 탐정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도 탐정으로 인한 사생활, 인권 침해 등 문제가 있는 것 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흥신소, 뒷조사 등 부정적 서비스들을 양지로 끌어들여 제도화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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