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 노인인권 세미나 개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의정부)최종복 기자
입력 2018-12-12 15: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노인복지시설 설치자, 운영자 및 종사자들 연4시간 인권교육 의무이수

[사진=최종복기자]

경기도는 12일 의정부시 경민대학교 승태관3층 아가페홀에서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준호), 경기북부경찰청 주관으로 김민철 민주당의정부을지역위원장, 김원기 도의회부의장, 지주현 경기도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 관련 종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북부지역 노인인권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김재경 경민대학교교수를 좌장으로 △김현정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정책기획팀장의 '국제적 관점에서의 노인인권'으로 주제발표, △심현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김병한 한국노인복지중앙회대외협력위원장, △오복경 충청남도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의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김준호관장은  “노인인권의 보호는 고령화 시대의 중요현안인 만큼 존엄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이번 세미나에서 노인복지시설 관계자들과 생산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인확대는 지난 2005년 46건에서 2010년 127건, 2017년 343건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노인확대예방을 위해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해 노인들의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에 의하면 노인복지시설 설치자, 운영자 및 종사자들은 연4시간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기초자치단체가 협의해 집합교육 등을 실시하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