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18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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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중근 기자
입력 2018-12-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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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 등 시민 중심 프로그램으로 우수한 평가

홍사준 수원시기획조정실장(가운데)과 조진행 수원시법무담당관(오른쪽에서부터 네 번째)이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왼쪽에서부터 네 번째), 수원시 관계자들과 함께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수여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2018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았다.

수원시는 1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18년 지방규제혁신 인증 수여식’에서 인증서를 받았다. 재정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규제혁신 역량 수준이 높은 시·군·구를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규제혁신 기반·규제혁신 프로세스·규제혁신 성과 등 3개 분야 26개 항목을 기준으로 각 지자체가 자율진단을 한 후 총점이 800점 이상(1000점 만점)이면 행안부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서류·현장 심사,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원시를 비롯한 15개 시·군·구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시민·기업의 규제혁신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 규제혁신에 대한 지자체의 추진 의지,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평가했다.

수원시는 ‘수요자·현장 중심 규제개혁 토론회’,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 ‘지방규제신고센터 활성화·홍보’ 등 시민이 중심이 되는 규제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는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 중소업체를 방문해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을 진행했다.

창업지원센터·협회·단체 등을 찾아가 기업·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각종 규제와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방안을 찾는 ‘규제개혁 현장 방문 토론회’도 기업 관계자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교육을 한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는 앞으로 2년 동안 ‘행정안전부 선정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브랜드를 유지하게 된다. 2년 후 재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은 “이번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을 계기로 규제혁신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규제개혁으로 시민과 기업의 불편함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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