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일임 대상 자산에 'IBㆍ종금사 발행어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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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 기자
입력 2018-12-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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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투자자문·일임업자가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초대형IB)와 종합금융회사의 발행어음을 편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투자자문·일임업자와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중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초대형 IB와 종금사의 발행어음은 투자자문·일임 시 투자 대상 자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펀드와 신탁의 경우는 발행어음이 투자 대상 자산에 포함돼 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발행어음을 투자자문·일임업의 투자 대상 자산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투자자의 구체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동일 투자자의 투자일임 재산 간 거래가 허용된다. 이는 불필요한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지금은 동일 투자자의 투자일임 재산 간 거래 때 시장에서 매도와 재매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 거래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기관 간 환매조건부 기업어음(CP) 매매도 허용하기로 했다.

종금사와 증권사의 환매조건부 CP 매매는 1998년 4월 관련 폐해를 막고자 금지됐다가 같은 해 12월 종금사 매매만 다시 허용되고 증권사는 아직 금지됐었다.

투자일임 계약 때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중복으로 작성하는 것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제까지는 투자자가 투자일임계약을 할 때 업자와 계약자용 확인서를 작성한 후 증권사에서 계좌개설용 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해 불편함이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증권사가 계좌개설 업무만 수행할 경우 별도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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