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투자자문·일임업자와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중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초대형 IB와 종금사의 발행어음은 투자자문·일임 시 투자 대상 자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펀드와 신탁의 경우는 발행어음이 투자 대상 자산에 포함돼 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발행어음을 투자자문·일임업의 투자 대상 자산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동일 투자자의 투자일임 재산 간 거래 때 시장에서 매도와 재매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 거래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기관 간 환매조건부 기업어음(CP) 매매도 허용하기로 했다.
종금사와 증권사의 환매조건부 CP 매매는 1998년 4월 관련 폐해를 막고자 금지됐다가 같은 해 12월 종금사 매매만 다시 허용되고 증권사는 아직 금지됐었다.
투자일임 계약 때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중복으로 작성하는 것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제까지는 투자자가 투자일임계약을 할 때 업자와 계약자용 확인서를 작성한 후 증권사에서 계좌개설용 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해 불편함이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증권사가 계좌개설 업무만 수행할 경우 별도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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