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이 회사의 전 대표이사, 전 담당 임원에 대해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참엔지니어링은 2009~2014년 장기 연체된 매출채권 회수를 위해 취득한 매도가능 증권에 대해 취득가액을 과대계상했고 이후 허위로 일부 자금이 회수된 것으로 꾸며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또 전 대표이사가 허위 거래나 가격을 부풀린 거래 등을 통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재무제표에 선급금과 유형자산 등을 과다계상했다.
참엔지니어링은 최대주주와 임원이 자회사에서 차명으로 자금을 빌려 횡령했는데도 회수가능 금액 검토 등을 소홀히 해 대손충당금을 과대계상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증선위는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대명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해당 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 제재를 내렸다.
아울러 소속 공인회계사 7명에 대해 해당 회사 감사업무제한 조치와 직무연수 등을 결정했다.
증선위는 이날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고 소송충당 부채를 누락한 코넥스 상장사 제이에스피브이에 대해서도 과징금 4030만원,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외부감사인인 한길회계법인과 동명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해당 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제재를 내리고 각각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 해당 회사 감사업무제한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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