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전북도청, 금융사기 예방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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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8-12-1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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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등 대응체계 구축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전라북도와 함께 12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지자체와 감독당국이 손을 맞잡고 대응에 나서기 위해서다.

금감원과 전북도청은 금융사기로 인한 전북도민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전북도에 '보이스피싱 예방 조례(가칭)'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힘을 모을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에 쉽게 노출된 농·어촌 소외지역과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뵙고 알려드리는 현장 맞춤형 금융사기 예방·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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