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주거취약계층 문제 해결 위해 비영리 민간시행자 육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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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8-12-1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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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가구의 6.4% 최저주거기준에 미달, 2.5%는 지하⋅반지하 등에 거주"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수요계층의 주거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해 저렴하고 다양한 공익적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3일 공익적 임대주택 공급체계를 분석하고, 민간참여 확대 위한 방안을 제시한 ‘공익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민간의 역할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5년 기준으로 경기도내 28.2만 가구(도내 가구의 6.4%)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만 가구(2.5%)는 지하⋅반지하⋅옥탑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었다.

최근에는 청년, 신혼부부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한 새로운 사회적 수요계층으로 떠올랐다. 경기도 신혼부부의 경우 33.6%가 가족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택마련 주거비 주택규모 등 주거문제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여겼다.

경기연 봉인식 선임연구위원은 “주거지원 수요의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공공지원 한계와 공공시행자의 재무구조 악화, 물량위주 정책으로 인한 획일화 등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수요계층의 주거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했다.

2016년 기준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34.7만호이며, 이 중 90.8%를 LH가 공급했다. 그나마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5년 이후 분양이 가능한 임대주택으로서, 공공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봉 선임연구위원은 “네덜란드와 프랑스 같은 국가에서 보여주는 민간시행자의 위상과 특성, 민간의 자본참여와 자금조달 방식 등을 참고해 국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자본이 참여하는 주거를 위한 사회적 기업 설립 △공공과 민간시행자의 임대주택사업 공동시행 확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조건 개선 △통합적인 공익적 임대주택 시스템 구축 △사회적 기업 육성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봉 선임연구위원은 “민간이 참여하여 공급하는 저렴한 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포괄하는 ‘공익적 임대주택’ 개념의 도입과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공익적 임대주택 공급시스템은 공공주택 영역의 경쟁을 통한 다양성을 유도하고, 양적⋅질적으로 향상된 새로운 주택공급 생태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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