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매매업 변경 신고 3차례 않으면 과태료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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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8-12-1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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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

[문화재청]

문화재매매업 변경 신고 절차 등이 마련됐다.

문화재청은 체계적인 문화재매매업 관리를 위해 문화재매매업의 상호와 영업장의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지난 6월 12일 공포한 가운데 이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1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문화재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문화재매매업자의 변경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문화재매매업의 변경신고 절차와 서식 신설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비했다.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은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으로 정해졌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보완했다. 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하기 쉬운 물품을 국외로 반출할 경우 ‘비문화재’라는 확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한 가운데, 기존에는 우편‧화물운송 등을 이용해 반출하는 경우와 여행자가 직접 휴대하여 반출할 때의 비문화재 확인 신청 서식이 달랐으나 앞으로는 이 서식도 일원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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