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로앤피]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실시...“인기투표”vs“권한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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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8-12-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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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법·의정부지법 시범 실시


Q. 일선 판사들의 추천을 받아 법원장 후보를 뽑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인 법원장 인사에 일선 판사 의견이 공식적으로 반영되는 것인데요. 신승훈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원 후보 추천제가 무엇인가요.

A. 네 법원 후보 추천제는 법원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취지로 일선 법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일선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게 되면, 대법원장이 이 중에서 법원장을 임명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대구지법과 의정부지법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처장은 이번 달 28일까지 세 명 내외의 후보를 추천 해달라고 했습니다.

Q.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언제 논의가 됐나요?

A. 올해 6월 사법발전위원회가 “법원장 보임에 소속 법관의 의사가 적절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건의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해당 건의에 동의하면서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Q. 법원장 후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법조 경력 15년 이상 법관’이 전부입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법원의 별’이라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원장 추천제가 적용되면서 지방법원 부장판사도 곧바로 법원장이 될 수 있게 됐습니다.

Q. 법원장의 역할과 지위를 설명해주시죠.

A. 법원장은 해당 법원과 지원, 관할 시‧군 법원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차관급 지위를 갖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느 판사가 무슨 재판을 맡을지 등을 정하는데요. 한마디로 해당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Q. 법원장 후보 추천제 도입을 부정적으로 보는 판사들도 있다고 하던데요.

A. 네 맞습니다. 법원 일각에선 “법원이 선거판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선‧후배 판사들의 인기를 얻어 당선되면 바로 법원장아 될 수 있는데 누가 재판에 집중하려하겠냐는 것입니다.

Q. 일선 법원의 우려를 없애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A. 법원행정처는 과도한 경쟁이 벌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거방식’은 지양한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 법원장 후보 추천은 전체 판사회의나 별도의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하는 방식이 될 전망입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로앤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행: 한지연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기자 
출연: 신승훈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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