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릉역 칼부림 여성, '살인미수' 혐의…처벌 수위는? 계획 vs 우발 따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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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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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통해 알던 지인, 감정 다툼하다가 범행

[사진=연합뉴스]


서울 선릉역 인근에서 한 여성이 다른 여성에게 칼부림을 벌여 상해를 입힌 가운데, '살인미수' 혐의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살인죄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지는데, 가족 배우자 등 직계존속을 살해할 경우는 형이 가중돼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살해하려다가 하지 못했을 경우 성립되는 죄인 살인미수죄의 경우는 절반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된다. 살인미수죄 성립 요건은 '내가 상대를 살해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접근했는지' '살해할 목적이 명확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13일 새벽 2시 1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선릉역 5번 출구 인근에서 A(23·여)씨가 B(21·여)씨를 흉기로 찔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A씨는 경찰에게 검거됐고, B씨는 병원에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3년 전 게임 서든어택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사건 전 개인적으로 만나다가 말다툼을 벌였고 칼부림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과는 관련 없는 개인 간 감정 다툼으로 칼부림이 벌어진 것 같다"고 추정한 경찰은 이번 사건이 계획범죄인지, 우발범죄인지 여부를 피의자 조사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 하지만 A씨가 칼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계획범죄 아니냐는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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