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만원의 행복보험’업무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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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박재천 기자
입력 2018-12-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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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시 안양8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광순)가 지난 11일 ‘만원의 행복보험’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임영란 보사환경위원장의 제안으로 안양우체국, 주민자치위원회,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양지사, 연세드림치과, 세무법인 드림앤이 참여했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만 15세부터 만 65세까지를 대상으로 한 공익형 상해보험이다.

저소득층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1만원(1년 만기) 또는 3만원(3년 만기)을 연 1회 납입하면 우체국에서 나머지 보험료를 공익자금으로 지원한다.

상해 입원 및 수술의료비, 사망시 유족위로금을 보상 받으며 만기까지 무사고시에는 축하금으로 1만원(3만원)을 되돌려 받는다.

협약에 참여한 민간기관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보험가입을 할 수 없는 이웃들에게 본인부담보험료 1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광순 안양8동장은 “소중한 만원이 생계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큰 행복으로 전해질 것이다”며 “아낌없이 후원해 주신 기관에 감사드리고, ‘만원의 행복보험’을 적극 홍보해 필요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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