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DB]
자동차세, 과태료 및 범칙금 체납차량 근절을 위한 단속으로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 경과된 체납차량이 영치 대상이다.
이 가운데 세종시 지역 합동단속이 실시됐다. 지방세·세외수입 공무원 등 20여명으로 영치반이 구성돼 단속에 착수한 것이다.
영치반은 영치전담 차량과 스마트폰 영치시스템을 총 동원해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했고, 올해 현재까지 총 547대를 영치해 3억5400만원을 징수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