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FTA 활용 걸림돌 해소 위해 민·관 한자리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노승길 기자
입력 2018-12-14 12: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산업부, '제13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사진 = 아주경제DB]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걸림돌 해소를 위해 민관이 한자리에 모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김선민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제13차 FTA 이행 및 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농식품부·환경부·중기부·관세청 등 관계부처 4곳과 무역협회·코트라·대한상의 등 유관기관 5곳, 업종별 협·단체 12곳 등이 참석해 FTA 이행 및 활용 관련 정책·동향을 공유하고 업계 애로·건의사항 등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지난 9월 관세청과 함께 마련한 '중소기업 FTA 활용촉진 종합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업계와 공유했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그간 중소기업 핵심애로였던 △정보공유 △활용역량 강화 △증빙 간소화 등 원산지 제도개선 △통관․검증 등 사후지원 개선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 이번 대책에 대해 반기별로 점검하고 업계 및 유관기관과 소통하면서 FTA 활용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반덤핑,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조치 등 ‘주요국의 대한(對韓) 수입규제 현황 및 대응방안’을 살펴보는 시간도 마련됐다.

관세청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중 연결공정제품의 경우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미국의 원산지 조사가 크게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중 연결공정제품은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중국공장에서 임가공을 하는 등 제조 가공 공정이 중국과 밀접히 연관된 제품이다.

미국의 대중 관세 기준은 수출국이 아니라 원산지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수출한 제품이라고 해도 중국과 공정이 연결된 제품은 중국산으로 판정받아 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의 원산지 판정사례 정보를 제공하고 미국 세관 검증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무역피해 최소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트라는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이후 2017년부터 증가세로 전환했으며, 베트남 수출이 연평균 30%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김 실장은 "통상환경이 악화될수록 FTA 활용이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체가 될 수 있다"며 "중소기업들이 이미 체결한 FTA를 활용해 수출을 확대해 나가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