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사립유치원 퇴출되나?…여야, 12월 임시국회서 '유치원 3법' 등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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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12-1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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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등도 적극 논의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남인순 위원장과 의원들이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유치원 3법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모습. 왼쪽부터 맹성규, 정춘숙, 박경미 의원, 조승래 교육위 간사, 남인순 위원장, 신경민, 박용진 의원.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여야가 12월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15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치원 3법 등을 포함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3당 원내대표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오는 17일까지 구성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했다.

또 민주당에서 호소했던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법안도 적극 논의한 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른바 ‘박용진 3법’으로 불리는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안 등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화와 비리 유치원의 형사 처벌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는 올해 국정감사 최대 이슈로 부상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발로 지난 정기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는 이밖에도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후 표결 처리,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계류법안 처리 등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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