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에 참여했던 특정업체(A컨소시엄)의 실적 부족우려로 시가 특정 업체의 요구에 의해 평가기준을 비정상적으로 정했다는 주장에 대해 (2017년 공모에서는 정량평가 50%·정성평가 50%를 적용했지만 이번 공모에서 정량평가 35%·정성평가 65%로 조정)
답변)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2016년부터 민간위탁 운영하여 행정과 주민자치, 마을공동체를 연결하는 중간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수탁업체는 지역의 실정을 몰라 현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습니다. 기존의 정량평가 비율이 높아서 지역사정을 잘 아는 역량 있는 단체의 진입이 어려우니 정량평가의 비율을 낮추라는 의견이 행정사무감사와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통과 시에도 있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어 평가분야별 배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경기도 20:80, 화성시 30:70) 고양시는 지방계약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금번 공개모집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안부예규 제19호)을 준용하여 사무형 민간위탁에 있어서 평가분야의 배점한도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아 정량과 정성비율을 35:65로 변경하게 됐다.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는 2016년에 설립하여 ㉮컨소시엄(대표수탁자 제주도 소재)과 2018년까지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민간위탁금 횡령사건이 발생하여 협약을 직권해지하고 민·형사상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 재공모를 통해 ㉯단체(용인시 소재)에서 올해까지 운영하고 있다.
2017년 재공모는 민간위탁 잔여기간(1년)에 대한 수탁으로 2016년 기준(정량50:정성50)을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금번 민간위탁은 2019년~2021년까지 3년 위탁으로 정량과 정성평가의 비율을 변경하여 공개모집 했다.
◆고양시가 공모사업 정량평가서 제출 마감기일을 임의로 3일간 연기해 A업체가 보충서류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답변) A업체에게는 보충서류를 받지 않았으며 3일은 접수기간 연기가 아닌 보완자료 요청기간 이었다.
고양시는 공모사업제안서 마감을 지난달 26일까지 하였으며 4개 단체 모두 접수마감일에 서류를 제출했다.
서류는 정량평가서 5부, 정성평가자료 19부를 받았으나 제출된 서류 검토과정에서 정량평가서 5부가 모두 사본으로 제출한 단체가 있음을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한 B컨소시엄을 포함한 3개 단체 대표에게 11월 26일 제출한 정량평가서에 근거한 원본자료 1부를 지난달 29일까지 보완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항이다.
새롭게 제출한 서류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업체는 정량평가자료를 처음부터 원본으로 제출하여 서류보완이 필요 없었고 보충서류를 받지 않았다.
◆ B단체 관계자는 “… 심지어 시장 선거 당시 지원유세 등 평소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때문에 선정 결과가 발표되면서 지역 단체를 밀어줬다는 각종 의혹과 비난이 난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답변) 금번에 신청한 단체는 4개(컨소시엄3, 단독1)이며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단체는 고양시 단체를 대표단체로 신청하였으며 단독으로 신청한 단체도 고양시지부가 있는 단체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관련 규정에 따라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은 공정하게 진행되었으며 특정단체를 밀어줬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고양시는 이후 근거 없는 의혹으로 문제를 제기할 시에는 강력하게 법적대응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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