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16일 중소기업이 해외출원, 특허소송 등 지식재산 관련 자금 리스크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허공제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운영할 위탁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특허공제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글로벌 경쟁 가속화로 특허분쟁 등 지식재산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공제는 가입자(중소·중견기업)가 매월 부금을 납부한 뒤, 해외출원이나 국내외 심판·소송 등 지식재산 비용 발생 시 이를 대여받아 활용하고 사후에 분할해 상환하는 '선 대여 후 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가입자가 납입하는 소액 월별부금은 일정 이율로 적립되며, 적립된 원리금은 공제계약 해지시 일시에 지급한다.
특허청은 특허공제사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수행할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위탁기관은 납입부금 등 공제자금의 안정적 운용, 가입자 확보, 부가서비스 발굴 등 사업운영 전반을 관리하게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은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조해 오는 2019년 1월 4일 18시까지 신청서를 특허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박호형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예정되며 특허분쟁과 보호에 대한 대비가 기업경영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 하고있다"며, "이러한 환경 변화에 특허공제사업이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리스크를 완화하고 해외진출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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