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개혁 논의 전격 합의했다. 내년 1월에는 임시국회를 열어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벌써부터 자의 해석 여지가 나오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지난 15일 선거제 개혁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벌여온 단식 농성을 중단했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선거제 개편 합의문을 발표했다.
16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4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성사된 긴급 면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을 기본으로 해 여야 합의를 본다면 얼마든지 대통령으로서 함께 의지를 실어서 지지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2015년 선관위 안은 현 의석 수(300석)를 유지하는 전제 아래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을 기준으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서 꼭 연동형 도입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간다는 방침이다.
10% 이내 확대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정개특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제출된 법안 중에는 370명까지 정수를 확대하는 것도 있다"며 10%이상 확대 가능성을 말했다.
또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반대하는 국회 총리추천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여야는 17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선거제 개편 법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비례대표 확대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 정수(10% 이내 확대 여부 등을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선거제 개정과 함께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