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내년 1월 2일부터 22일까지 관내 공동주택 단지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현장 확인하여 건축물의 노후도,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 여부 등에 따라 지원 대상 단지를 심의하여 선정한 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며, 지원사업은 단지 내 도로, 어린이 놀이터, 교통안전시설, 재해 우려 시설물 보수, 공용부분 에너지 절약 설비 등 공용 시설물의 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사업이다. 한 단지에 소요 비용의 50~90% 이내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며 총 예산은 5억 6000만 원이다.
또한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한 공용 및 부대복리시설의 유지관리 지원사업도 추진하여 재정이 열악하여 관리사각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도비를 포함하여 총 예산 4천만 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파주시 관계자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과 지원을 받지 못한 노후 공동주택을 우선 지원하고, 앞으로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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