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3명의 시·구의원이 포함됐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민기흥)는 17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13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된 93명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 결과 4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선거에서 당선자7명을 포함해 모두93명을 수사선상에 올렸으나 당선자4명을 포함해 53명은 ‘혐의없음’이나 ‘각하’처분을 받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93명을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흑색선전사범=37명 △금품선거사범=18명 △폭력선거=7명 △불법선전=4명 △관권개입 공무원=4명 △기타=23명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공직선거법위반 사범은 지난 제6회지방선거때의 213명과 비교해 크게줄어든 수치이다.
이와관련 검찰관계자는 “이번 선거법위반 사범중에는 인터넷이나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크게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며 “하지만 지난6회 지방선거때보다는 절반이하로 줄어드는등 점차 공정선거 풍토가 정착되어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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