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재열)가 17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와 소방업무 수행 중 발생한 법률 분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오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서 체결된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 내 변호인단 인력풀과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경기도 소방공무원이 현장활동 중 발생한 민·형사소송 법적분쟁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이재열 소방재난본부장과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지역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소방관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법률 분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방관들에게 소송수행 및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게 된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소방재난본부에 소속된 3명의 변호사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함께 현장대원들의 법률분쟁을 지원하게 된다” 며 “앞으로 현장대원들이 도민의 안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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