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M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된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불만이나 피해발생 시 소비자 중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만이 CCM 인증을 받을 수 있다.
CCM은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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