웜비어 가족, 北에 1조2000억원 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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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입력 2018-12-1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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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1년 5개월가량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귀국한지 수일만에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진=연합뉴스]



북한에 1년 5개월가량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귀국한지 수일 만에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가족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1조240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청구했다. 

1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웜비어 가족 측 변호인은 지난 10월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에 북한이 징벌적 손해배상액, 웜비어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과 경제적 손실액, 부모에게 지급할 위자료 등 10억9604만여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미국 법원이 2001년 북한 감옥에서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 유족에게 북한이 징벌적 배상금으로 3억 달러를 지급하라고 한 판례를 바탕으로 했다.

웜비어 가족 측 변호인은 "북한이 김 목사 유족에게 배상해야 하는 3억 달러가 북한을 억제하는 데 충분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금액을 책정해 북한에 극악무도한 행동을 계속하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북한이 웜비어와 부모인 인 프레드, 신디 웜비어에게 각각 3억5000만 달러씩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도 변호인은 웜비어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보상금 1000만 달러, 부모에게 지급할 위자료 3000만 달러, 웜비어 자산에 대한 경제적 손실액 603만8308 달러 등을 지급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만일 웜비어 가족 측이 이번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북한이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웜비어는 지난 2016년 1월 관광을 위해 찾은 북한에서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3월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지난해 6월 의식불명 상태로 석방, 엿새 만에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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