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청약 당첨 이력 만을 이유로 전매로 획득한 분양권 계약이 취소될 위기에 처한 일부 피해자들에게 구제 길이 열릴 전망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지난 9월 청약서류 위조 등 불법청약이 드러나 계약 취소 방침을 공지한 257건의 계약과 관련, "사업 시행자가 불법 여부를 엄정히 가려서 대처하라"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분양권을 전매로 사들이기만 하고 청약에는 관여하지 않은 '선의의 피해자'가 구제받을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관악구 동작구 '아크로리버하임' 등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257건의 불법청약이 벌어진 사실을 수사를 통해 확인해 국토부에 통보했고, 이에 국토부는 지자체에 계약 취소를 추진하라고 요청했다.
일부 재건축 조합 및 건설사 등은 실제 해당 분양권 소지자에게 입주를 불허한다고 안내하고 계약 취소를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파트가 당첨된 이후 분양권을 전매받은 이들은 불법청약 사실을 몰랐고, 이에 대해 책임질 이유도 없다고 반발해 논란이 빚어졌다.
현재 선의의 피해자를 주장하는 분양권 소지자 57명은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국토부는 앞서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부정청약에 대해 계약 취소를 완전 의무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한다는 방침을 제시하면서도 "선의의 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해 매수자 등이 해당 분양권의 부정당첨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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