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8세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이미 지난해 12월 답변한 사안에 대해 또 다시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26만명이나 동의한 국민의 뜻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당시 성폭력특례법에 한해 심신미약 감경 규정이 강화됐다"며 "최근 심신미약 감경을 제한한 일명 '김성수법'이 통과된 것도 모두 국민이 만들어낸 제도 변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8세 여자 아이를 잔혹하게 성폭력하고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5년에서 12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오는 2020년 12월 출소할 예정이다. 이에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61만명이 동의했다.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두순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이라면서 "조두순 때문에 성폭력특례법이 강화됐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이날 6인조 보인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논란과 관련한 국민청원에 "소속사 대표나 임직원 등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나 폭력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 곧바로 등록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관련 청원은 6인조 보이밴드의 멤버들이 소속사 프로듀서 등에게 폭행당해온 사실이 알려지며 약 23만명이 동의했다.
남요원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2019년 1월까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새롭게 만들 예정이다"며 "청소년 인격권 보장 조항을 두어 기획사 등이 청소년에게 폭행, 강요, 협박 또는 모욕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넣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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