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상간녀(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의 유형은 크게 2가지다. 소장의 내용, 즉 자신이 배우자있는 이성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유형과 부정행위로 인정될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거나 상대방의 결혼사실을 몰랐다는 등으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유형이다.
위 2가지 유형 모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그 과정과 절차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우선 소장의 내용을 인정한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원고들은 보통 3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청구하고 있는 가운데, 소장을 받고도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액을 지급하라는 원고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한다.
법원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를 5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피고로도 대응하여 위자료를 감액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은주 안심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거나, 유부남(유부녀)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피고의 경우는 이 부분에 관하여 주장, 입증해야 하는데 단순히 ‘나는 몰랐다, 안했다, 억울하다’라는 호소뿐이라면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라며 “피고는 구체적이고 법률적인 주장과 입증을 통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켜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절실하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원고가 증거를 수집하거나 확보하는 과정 혹은, 피고에게 연락하거나 만나는 과정에서 형사적인 문제들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피고로서는 이러한 원고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형사 및 민사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이 부분이 상간녀/상간남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소송 전후해 발생한 일들과 소송에서 드러난 증거들에 관하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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