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즉시연금의 4가지 유형별 계약 현황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기준의 추가지급 연금액, 계약자 상세정보 등을 생보사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이 직접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판매한 상품의 보험약관 및 가입설명서,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도 요구했다. 금감원은 분조위 권고 기준으로 연금을 추가 지급할지 여부와 향후 계획도 밝혀 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분조위에서 보험금 '지급' 권고가 내려진 생보사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KDB생명이다.
즉시연금 유형은 ‘만기에 원금을 돌려주기 위해 미리 재원을 따로 떼 적립한다’는 문구가 정확히 있는지, 해당 문구가 약관에 있는지 아니면 사업방법서에 있는지 등에 따라 삼성생명, 한화생명, KDB생명, NH농협생명 등의 유형으로 나뉜다. 금감원은 농협생명만 정확히 약관에 기재했다고 판단했다.
보험사별로는 대부분 4가지 유형을 섞어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금감원도 정확한 실태는 모른다.
현재 생보사들은 금감원 조사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요구한 자료가 워낙 상세하고 방대해 제출 시한인 지난 5일까지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제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분조위 기준 보험금 지급계획도 묻고 있어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현재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분조위 권고 기준의 즉시연금 일괄지급을 거부하고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을 진행 중이다.
다른 생보사도 시민단체의 공동소송 제기로 법정에서 보험금 지급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지급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생보사들은 이번 전수조사 후 검사를 하지 않겠냐는 시각이 많다. 금감원은 내년에 삼성생명에 대해 종합검사를 계획 중인데 소비자 분쟁이 많았던 만큼 종합검사에서 즉시연금을 들여다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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