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집 걱정 없는 경기도’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62만호를 포함해 총 14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이 경기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 확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주거기본계획은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한 계획으로 ‘주거기본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에서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지원 △균형잡힌 주택공급 △스마트한 주거지 관리 △시·군과 함께하는 주거정책 등 4대 정책방향을 세우고 10개 추진전략과 34개 추진과제를 채택했다.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62만호 공급, 공공임대주택 공급률 40%까지 확대 등 경기 임대주택 공급체계 구축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신혼부부·출산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정책을 추진한다. 또,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해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균형잡힌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택지관리 모니터링 체계를 통한 적정한 주택공급 유지 △기존 주거지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지역별 균형적 공급 유도 △친환경 스마트 주택단지 시범조성 △중저층·중저밀 주거지 개발 등을 통한 다양한 주거지 개발확대를 추진한다.
'스마트한 주거지 관리’를 위해 △리모델링 등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동네관리소 설립 및 운영지원을 통한 기존 주택관리 효율성 향상 등이다. ‘시·군과 함께하는 주거정책’을 위해서는 △경기도 역할 강화 및 정책지표 모니터링 △주거복지기금 등 재정지원 확대 △민간참여 확대 △시·군과 협의체 구성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국토부 주거종합계획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주거권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로, 정부와 적극 협력해 경기도가 공정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책임감 있는 주거복지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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