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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생존 항일 애국지사에게 '광복유공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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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8-12-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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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 예우하고 자긍심 고취"

 

경기도 청사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도내 항일 애국지사 9명에게 매월 100만원의 ‘경기광복유공연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전액 도비로 지급되는 ‘경기광복유공연금’은 이재명 지사가 지난 8월 ‘제73회 광복절 경축기념 행사’ 당시, 항일 애국지사들에 대한 특별예우금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본격 추진됐다.

연금 지급을 위해 지난 8월 지원금 지급액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 조사를 진행해 연금 지급액수를 월 100만원으로 확정하고, 이어 10월에는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달부터 지원되는 연금은 지난 9월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앞으로 매달 25일에 항일 애국지사의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생존해있는 도내 항일 애국지사는 보훈처에서 지급되는 보훈급여금 이외에도, 매달 100만원씩의 ‘경기광복유공연금’을 경기도로부터 추가로 지원받게 됐다.

도 관계자는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항일 애국지사의 공로에 감사와 존경의 뜻을 기리는 사업인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에는 35명의 항일 애국지사가 생존해 있으며, 도내에는 전체 26%에 해당하는 9명의 항일 애국지사가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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