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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입마개 안하면 과태료 최고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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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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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맹견 동반 외출 시 동반자 ‘만 14세 이상’

[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정부가 맹견에 대한 안전관리의무와 과태료를 강화한다. 맹견 동반 외출 시 동반자는 만 14세 이상이어야 하고,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맹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내년 3월 21일 시행 예정)의 하위법령을 구체화하고, 2014년부터 의무화된 동물등록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동물등록기준 월령을 현행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기준을 개선했다. 반려견 판매가능월령(2개월령)과 등록기준월령(3개월령) 차이에 따른 등록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소유자의 맹견 안전관리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됐다. 맹견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면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외출시 맹견 목줄이나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이다.

시행규칙 내용을 보면,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 이상 정기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맹견을 소유한 날부터 6개월 이내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면 소유자 동의가 없어도 맹견을 격리조치할 수 있고, 필요시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보호조치가 가능해진다.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자는 만 14세 이상이어야 한다. 맹견을 통제하기 위한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갖추고, 형사벌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 등을 감안했다.

맹견에 대한 목줄‧입마개‧이동장치 등 안전관리 의무도 구체화된다. 맹견에게 발열‧호흡‧급수 등이 원활한 크기의 입마개를 착용하되, 견고한 이동장치를 사용해 맹견을 이동시킬 경우에는 목줄과 입마개 착용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정된 동물보호법령 시행으로 동물등록제 실효성 제고를 통한 동물 유기‧유실 방지, 맹견 소유자 안전관리의무 구체화를 통한 바람직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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