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2018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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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18-12-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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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하남시(시장 김상호)가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87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지방세 세수확보를 위한 대대적 납부 홍보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금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세액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한 금액이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방문납부,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ARS 납부, 가상계좌 이체,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신용카드·지방세 스마트고지서 등을 통해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6월 전액부과)·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자동차 등에 대해선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할 경우 부과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간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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