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임종석 명의 김태우 前특감반원 고발…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주진 기자
입력 2018-12-19 13:5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김의겸 대변인 "김태우 보고서, 공문서 성립 안돼···폐기, 법 위반 아니다"

[사진=청와대]




청와대는 19일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김태우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청와대는 오늘 오전 11시 14분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고발장은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제출됐다"고 말했다.

고발장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비위혐위로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청와대는 전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무부에 김 수사관에 대한 추가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앞서 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김 수사관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었다.

김 대변인은 또 김 수사관이 과거 청와대 근무 시절 작성한 첩보 보고서를 폐기한 것은 실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일부 언론에서 일부 첩보 보고서 폐기가 실정법 위반이라고 보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판례와 '대통령기록물에 관리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김씨가 작성한 첩보 보고서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규정하는 공식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를 폐기한 것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는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 대통령의 보좌기관, 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의 기관이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로 정의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대통령기록물은 형태, 직무관련성, 주체, 생산·접수 4개의 성립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2015년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주체와 관련하여 생산주체가 일정한 '기관'이므로 단순히 기관 소속 직원이 문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기안하는 단계만으로 '생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주체 요건에 해당하는 각 기관에서 생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이르러서야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 것이라 할 수 있다"면서 "결재권자의 결재가 예정된 문서의 경우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어야 비로소 '공문서로서 성립'하고 '기관에서 생산된 기록물'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특별감찰반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첩보 등에 관한 문서가 작성돼 결재권자에게 보고됐다 하더라도, 이는 직무관련성의 요건을 못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지 못하고 반환된 문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공문서로서 성립된 것도 아니고,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므로 이를 파기한 것은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