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9일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을 직접 겨냥해 유감을 나타내면서 소모적인 방어전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보도 기사들을 언급하며 "제 소회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일단 중앙일보 기사에 '왜 6급 수사관에 대해 다들 나서서 스스로 급이 맞지 않는 대치전선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라는 멘트 처리가 돼 있었다. 그리고 경향신문 기사에는 '청와대는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했다'는 문장이 있었고 제목이 '방어에 진 뺀 청와대의 한 주'였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변인이 지금 앞에 두 기자가 제기한 문제의식이 없었느냐, 왜 저라고 없었겠냐"며 "알면서도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김 수사관 개인 때문이 아니라 김 수사관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보도하는 언론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도 그 언론이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지닌 언론이었기 때문"이라며 "그 언론들이 김 수사관의 말에 휘둘려왔다고 생각한다. 그 휘둘림이 알면서도 휘둘림을 당하는 것인지, 모르면서 당하는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관련 납품 특혜 첩보를 청와대가 묵살했다는 김 수사관의 제보를 보도한 조선일보 기사와 관련해서도 이미 두 달 전인 10월14일에 동아닷컴이 보도했다며 자세히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10월14일에 동아닷컴에 '한국도로공사 커피사업 특정업체 밀어주기 짬짬이 의혹' 제목으로 (기사가) 자세하게 실렸다"며 "10월15일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비슷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 내용을 김 수사관이 첩보라고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일보에 나온 김 수사관 말로는 10월 중순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돼있는데 10월14일과 15일 이미 난 것과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11월2일이 김 수사관이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가서 문제의 발언을 한 날이고 그날 바로 업무에서 배제된다"라면서 "첩보보고라고 제출한 게 그 하루 이틀 전이라고 한다. 그러니 10월31일 또는 11월1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가 올린 첩보가 어느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주시길 바란다"며 "첩보를 다룬다는 사람이 이런 식의 첩보를 올리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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