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강릉 펜션 사고’ 농촌관광시설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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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12-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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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의무화 추진

  • 신설 민박 신고 수리기간 ‘즉시→10일’ 변경…적정 시설기준 확인

수능을 마친 고3 학생 10명이 참변을 당한 강릉 펜션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연합뉴스]


강릉 펜션에서 대학입시를 마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0명이 참변을 당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민박을 포함한 전체 농촌관광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시설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19일 모든 농촌관광시설에 대한 긴급안전관리 실태를 재점검하고, 시설기준 등 제도적 미비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내년 2월 15일까지 진행하기로 한 농촌관광시설 동절기 안전점검의 안전관리실태점검 항목 중 가스누출 점검(월 1회) 조사분야를 구체화해 △가스시설 환기 △가스누출 △배기통 이음매 연결 상태 등을 추가 조사한다.

기간도 연장해 농촌관광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농촌관광시설은 △농어촌민박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이다.

이번에 사고가 난 펜션은 농어촌민박으로 분류된다.

민박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제도적 미비점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우선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시설 기준에 포함하고, 현행 민박업 신고 수리 처리 기간을 ‘즉시’에서 ‘10일간’으로 변경해 적정 시설기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어촌민박사업장 출입문에 농어촌민박 표시를 부착하도록 하고, 무단도용변경 방지와 안전제고를 위해 건축물 전체가 주택용인 경우에만 민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사업자의 신고나 폐업신고, 관리대장 관리 등 농어촌민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도입한다.

위반에 대한 제재는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민박 신고 시 벌칙조항을 신설하고, 민박변경 신고 없이 사업을 운영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하면 과태료를 내게 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농어촌민박은 규모(주택 연면적 230㎡)나 소방시설 등 신고요건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사후관리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자에 대한 지도나 감독 및 시설 운영 개선 등을 관할한다.

안전점검은 연 1회 이상 소방서와 위생담당기관 등 관련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농어촌민박은 지난해 말 기준 2만6578개로 2008년(1만5227개)과 비교해 1만개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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