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대형 코스피 상장사의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말 연결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189곳이다. 전체 코스피 상장사의 25% 수준이다.
금융위는 제도 운용 성과 등을 살펴보면서 2021년부터 의무 공시 대상을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올해 금융회사 40곳, 비금융회사 55곳 등 95개사가 기업지배구조를 자율적으로 공시했다.
다만 10개 항목의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을 기술하면서 자사에 유리한 정보만 선별 제공하고, 미준수 사항은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이번 규정 개정으로 해당 상장사들은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에 대한 준수 여부와 미준수 시 사유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미공시와 허위공시 때는 즉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이 부과된다. 벌점 규모에 따라 거래 정지, 제재금 부과, 관리종목 지정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공시 항목을 잘못 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면 거래소가 일차적으로 정정신고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제재한다.
거래소는 이달 중 공시 가이드라인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중요사항 누락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도록 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이달 중 제도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3월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확정한다. 향후 공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시 실태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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